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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관리계획(하수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 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08년05월15일 합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