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구 B-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-132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남구B-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6-119호(2006.5.18)로 최초 결정된 「2010년 울산 도시,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(정비계획 포함)하며,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