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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, 공원, 유원지, 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