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8개 파일 더보기
칠곡군 왜관읍, 북삼읍 및 지천면 일원에 도로, 공공청사 및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성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칠곡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