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결정[변경]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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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6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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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고시 제 2007-114호(2007.09.03)로 결정된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공청사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[변경]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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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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