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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남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,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]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?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?동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전화:729-334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