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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안양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석수공영차고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양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석수공영차고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8-39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
고시일 2008-05-13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
첨부파일

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57-1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석수공영차고지)에 대하여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하며,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:석수공영차고지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』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389-5628), 교통행정과(031-389-512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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