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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세교동 202-5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