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 관리계획(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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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08-10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| ||
| 고시일 | 2008-05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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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농어촌정비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천 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마을 정비 시행 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, 2, 관계 도서는 청양군 건설도시과(041-940-2486)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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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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