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고시 제2006-278호(2006. 12. 29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2차).개발계획변경(1차).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대구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(2차).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실시계획변경(1차)을 승인하고,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따로 작성하여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