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6개 파일 더보기
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-1번지 외 499필지를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산4-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