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-7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301-2번지외 607필지를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