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3호
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과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고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>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 및 <토지이용규제 기본법>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032-440-3835)와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032-509-693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08년 05월 09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