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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 1일 ‘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(5,7공구) 실시계획’을 승인하였는 바,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