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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서산2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, 같은 법률 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(041-660-2355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