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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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1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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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고시 제2007-294(2007.11.12)호로 시설 결정된 우리시 공도읍 만정리 254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(중2-16호선,중3-19호선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),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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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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