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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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33호 | ||
| 담당기관 | 지식경제부 | ||
| 고시일 | 2008-05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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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4월 25일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 하였는 바, 이를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(이하 「지역특구규제특례법」이라 한다.)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,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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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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