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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계획시설(체육시설:4개소)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 사본을 무주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