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30개 파일 더보기
1. 부산진구 소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」제12조 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조성팀(888-4271~3) 및 부산진구 건축과(605-4281~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