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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40-1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군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/태양광발전)변경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.고시합니다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