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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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8-3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정읍시 | ||
| 고시일 | 2008-04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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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 도시관리계획(금붕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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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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