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5개 파일 더보기
국지도 86호선(일패~와부)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