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(체육시설,도로,제1종지구단위계획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성군 | ||
| 고시일 | 2008-04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다사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/ 가창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
|
||
|
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, 도로,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제2항 및 [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] 제10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