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및지형도면작성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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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4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지평선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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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시 지평선 복합산업단지(가칭)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김제시청도시과(540-3346), 전략사업추진단(540-3931), 종합민원과(540-3790), 만경읍사무소(540-3601), 백산면사무(540-3603)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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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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