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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제한및지형도면작성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제한및지형도면작성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8-17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
고시일 2008-04-1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지평선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김제시 지평선 복합산업단지(가칭)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김제시청도시과(540-3346), 전략사업추진단(540-3931), 종합민원과(540-3790), 만경읍사무소(540-3601), 백산면사무(540-3603)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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