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지형고시:초사지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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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8-5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08-04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경찰인재개발원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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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초사동 경찰종합학교 주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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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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