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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청원차이나월드조성사업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청원차이나월드조성사업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8-140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
고시일 2008-04-1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청원군 강외면 공복리, 상정리 일원(농림지역, 관리지역)에 추진예정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 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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