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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 서면 도둔리 일원의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 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 동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서천군 문화관광과(041-950-401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.주민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