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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