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1-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,사상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