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학운2산업단지 지정 추진 일부 변경 제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3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4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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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에 학운2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여 있어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]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여 제한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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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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