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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를 포천시청 도시과(☎031-538-2387) 및 건설과(☎ 538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