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5개 파일 더보기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