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1.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