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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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8-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2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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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지행동 351-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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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제 처리되어 동두천 고시 제2006-36(2006.7.31)호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두천시 고시 제2007-31호(2007.6.4)호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행동 351-3번지일원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제6항, 같은법 제32조제2항, 같은법 제139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2.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결정조서 및 지형 고시도면을 동두천시청 도시과(031-860-2351~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및 사유서 : 따로 붙임 나. 지형 고시도면 : 게재 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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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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