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변경결정(정정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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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8-1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금구 간이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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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시고시제2007-44호(07.9.14)호로 김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변경결정(정정) 고시합니다. 2. 관련 변경결정조서는 김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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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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