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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산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께서는 서산시(도시과 041-660-2474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