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8-10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| ||
| 고시일 | 2008-03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부산광역시고시 제312호('95.12.8)로 택지개발사업 지적승인고시(상세계획고시)되고 사하구고시 제77호(2001.12.8)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한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5 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·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·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