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흥 군관리계획(공원:예양공원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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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08-13호 | ||
| 담당기관 | 장흥군 | ||
| 고시일 | 2008-03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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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15-4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공원:생활체육시설조성)사업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(공원) 및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같은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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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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