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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도시관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가능)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