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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인시고시 제2005-440호(2005.12.30)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용인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에버랜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(조성계획포함) 및 실시계획변경인가(6차)하고, 같은법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031-324-32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