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당진군수가 입안한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386-14번지 일원 가곡2지구(산업형)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같은조 6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,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고시 합니다
2 관계도서는 당진군청 도시건축(041-350-374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