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성남양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수립사항정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8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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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 남양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한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조서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,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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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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