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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양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 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및 의왕 군포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