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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촌,문경,가은 도시계획시설녹지(철도변)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문경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