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1.제천 도시계획(재정비:도로.광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2년12월30일 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