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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매포 도시계획(재정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및 매포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