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시설결정(변경) 및 지적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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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1991-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금산군 | ||
| 고시일 | 1991-01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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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,금산,부여 도시계획 지역,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서및 도면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시.군청 및 해당 동.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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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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