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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 국토이용계획도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해당 시ㆍ군청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