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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리, 함열, 황등, 금마, 여산 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사본을 익산시청 관할 읍,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