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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